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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안성일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

A.I 위스퍼러 2023. 10.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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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 안성일대표의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트랙트는 안대표가 용역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고, 일부 저작권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으로인해 큐피드의 저자권료 지금을 보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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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씨와 더기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은 99.5%입니다.

특히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변동과정에서 원곡자의 서명이 위조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더기버스는 꾸준하게 큐피드의 구입이 어트랙트와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은 제 3의 아티스트를 위함이기에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에 큐피드의 곡 구입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서 이미 더기버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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