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법원 조정회부를 결정하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부담되는 것인지 법원은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조정 회부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이전 당사자 양측이 만나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 측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멤버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모든 연락에 대해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8월 5일이라고 제시한 골든 타임은 예상치 못했던 법원의 조정 회부로 인해 1주~2주간의 시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예계의 모든 이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멤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 합법적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진 세력이 아이돌을 빼내갈 수 있는 선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힘들게 돈과 시간, 정성을 들여서 아이돌을 데뷔시켜 성공할 것 같으면 거대자본을 가진 세력이 빼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정 회부는 양측에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멤버와 멤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트랙트는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재판을 이끌어가던 법무법인 서정이 회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트랙트 측은 기존의 회계 쪽을 법무법인 서정에게 맡기고,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에 관한 고소건에는 법무법인 광장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입니다.